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0조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통합발급을 위한 소요 조사(신규, 변경)를 할 수 있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급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증명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변경 신청서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별지 제2호서식] | ■ 국방 증명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