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0조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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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통합발급을 위한 소요 조사(신규, 변경)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통합발급을 위한 소요 조사(신규, 변경)를 할 수 있다.
②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발급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의 장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에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연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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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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