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방부 · 총 34조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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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급대상 전자증명서제11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12조 전자증명서 신청제13조 승인이 필요한 전자증명서 처리절차제14조 전자증명서 발급형태제15조 전자증명서 유효ㆍ보존 기간제16조 전자증명서 진위확인제17조 운영 원칙제18조 운영자 구분제19조 헬프데스크 운영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회원 개인정보 활용제21조 계정 비밀번호 관리제22조 개인정보 보호제23조 보안 준수사항제24조 시스템 관리ㆍ운용제25조 보안취약점 점검제26조 게시판 운영제27조 도메인 관리제28조 전자증명서 발급 방식제29조 서비스 중단제3조 용어 정의제30조 전자증명서 통합발급 소요 조사제31조 전자증명서 발급 협의제32조 발급 수수료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4조 유효기간제4조 주관기관 역할제5조 발급기관 역할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