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조문 원문
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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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