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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조문 원문
    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성조사 결과제출조문 원문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조문 원문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조문 원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