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5조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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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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