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0조 (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의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분석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이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