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0조 (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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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의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분석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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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의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시험분석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고,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성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산물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부적합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단,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이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대장의 작성ㆍ관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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