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제9조(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① 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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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① 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실무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당자는 접수 내용을 소관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만,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