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②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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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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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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