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