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9조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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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②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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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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