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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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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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담당자는 접수 내용을 소관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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