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조문 원문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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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원 또는 별도의 조사자(이하 통칭하여 "조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무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통보ㆍ신고 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에 발생한다. 소속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대리인이 취하를 신청한 경우 조사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