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통보 및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기관장은 기관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무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통보ㆍ신고 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에 발생한다. 소속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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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신규제정훈령 [별지 제3호서식]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사건 (통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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