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원 또는 별도의 조사자(이하 통칭하여 "조사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자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자는 조사과정 중에 접수한 2차 피해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대리인이 취하를 신청한 경우 조사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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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통일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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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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