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채용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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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채용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
전항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별표 2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 심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하여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채용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채용부서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②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예정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
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