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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직ㆍ인사ㆍ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채용부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조문 원문
    전항의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별표 2의 채용세부계획 적정성 심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계획 수립 등조문 원문
    하여 심의위원회에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채용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채용부서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채용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조문 원문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②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예정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합격취소 등조문 원문
    3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5.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