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 기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 가점을 부여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은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하고, 그 이후 단계 전형은 법정가점 대상, 사회형평가점 대상,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