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예정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고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