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