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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⑥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생 관리 등조문 원문
    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 수료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자 성명, 소속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생 관리 등조문 원문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자 성명, 소속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및 총 이수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