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생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 수료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자 성명, 소속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및 총 이수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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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제3조 ·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제4조 · 교육계획의 제출
제5조 · 교육생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행기관의 관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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