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대행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행기관의 장2. 대행기관의 명칭3. 교육장 소재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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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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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대행기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제4조 · 교육계획의 제출제5조 · 교육생 관리 등제6조 · 대행기관의 관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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