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 지급결정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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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
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