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