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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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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