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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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
④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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