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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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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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