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치료보호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1호의2서식, 별지1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1호의2서식, 별지1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
치료보호기간은 외래치료를 포함하여 12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2.>③ 검사가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