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4조 (치료보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5주로 하고, 외래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단, 치료심의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6. 4.11., 2020.11.23., 2022.10.12.>
②마약류중독자의 총 치료보호기간은 외래치료를 포함하여 12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2.>
③검사가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치료보호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주로 한다. <개정 2016. 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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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사용ㆍ중독 마약류 | 사용ㆍ중독 마약류 기존 치료보호기간 | 기존 치료보호기간 연장 필요 치료보호기간 | 연장 필요 치료보호기간 연장 필요 사유 | 연장 필요 사유 「마약류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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