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제3조 (치료보호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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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1호의2서식, 별지1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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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신청인에게 별지1호의2서식, 별지1호의3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2.,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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