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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 고지 및 증표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관리기관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상인회 주소, 연락처 등을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야별 점검조문 원문
    , 전기, 가스분야의 점검인력을 구성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조직관리 및 시스템 운영분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분야를 포함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야별 점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조직관리 및 시스템 운영분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분야를 포함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야별 점검조문 원문
    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3. 가스분야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최초 시설 설치 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미실시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3의 안전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