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전 고지 및 증표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관리기관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상인회 주소, 연락처 등을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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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관리기관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상인회 주소, 연락처 등을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전기, 가스분야의 점검인력을 구성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조직관리 및 시스템 운영분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분야를 포함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하여야 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조직관리 및 시스템 운영분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소방시설 분야를 포함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수전설비 제외) 및 개별점포 전기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단, 전기분야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3. 가스분야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 가스시설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최초 시설 설치 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미실시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3의 안전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