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10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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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최초 시설 설치 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미실시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3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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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기관은 화재안전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 상인회에 제출한다.1. 소방분야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수전설비 제외), 개별점포에 대해 모두 작성하고 별표1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2. 전기분야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용구간, 개별점포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별표2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3. 가스분야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최초 시설 설치 후 해당시설 사용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 미실시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3의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시장별 안전등급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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