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6조 (사전 고지 및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점검에 관한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하며,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관리기관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한 상인회 주소, 연락처 등을 점검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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