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의1조 (회의록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1.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최 전2. 회의록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
위원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들이 회의록과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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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2 시행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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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