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등조문 원문
    출입하는 장병 등에 대하여서는 출ㆍ입국 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제1항의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를 HIV 감염인으로 판정하여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등조문 원문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를 HIV 감염인으로 판정하여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④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HIV 감염인을 의무조사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중 피접종자 인적내역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군보건의료인은
    한다.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군보건의료인은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정상복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보고 받은 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방접종 실시대장을 보고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보존 및 이관하여야 한다.⑥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월별 예방접종실적을 작성 후 연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