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의 장은 입영장병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되어 귀가조치 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한다.
파병, 유학 및 그 밖에 근무로 해외에 출입하는 장병 등에 대하여서는 출ㆍ입국 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제1항의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선별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를 HIV 감염인으로 판정하여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HIV 감염인으로 확인된 경우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HIV 감염인을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에 즉시 입원조치 하여야 한다.
군병원장은 HIV 감염인의 확인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의무조사 시부터 전역심사 시까지 휴가조치와 필요한 보호 및 진료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확인검사 결과 미결정검체로 판단된 사람은 추후 HIV 감염인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최종확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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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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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