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의 종류 및 시기,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 등의 범위,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의관의 진료시간을 조정하는 등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할 때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중 피접종자 인적내역을 작성ㆍ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군보건의료인은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작성하여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정상복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보고 받은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보존 및 이관하여야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월별 예방접종실적을 작성 후 연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적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장병의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고,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접종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행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군 예방접종 관리 지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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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7 시행된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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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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