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조문 원문
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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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