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3조 (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는 장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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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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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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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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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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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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