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3조 (직권에 따른 장해상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상이연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는 장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상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군병원 및 실시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장해상태의 확인 시기 전까지 국군의무사령관 및 상이연금수급권자에게 통보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군병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해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2. 상이등급 개정 소견서(별지 제2호 서식)3.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및 기타 자료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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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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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