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조문 원문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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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정보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자체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에 따라 분석현황을 개인정보보호센터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