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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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 23.> |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 23.> |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 23.> |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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