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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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자체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에 따라 분석현황을 개인정보보호센터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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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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