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자체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에 따라 분석현황을 개인정보보호센터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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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3 시행된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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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