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 연계ㆍ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접속기록 자체 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자체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에 따라 분석현황을 개인정보보호센터에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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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자체 분석기관 오·남용 예방활동 현황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9. 23.> 자체 분석기관 오ㆍ남용 예방활동 현황 ① 소명 조치 현황 (단위 : 명) ※ 작성 방법 ② 추출기준 운영 현황 (단위 : 명) ※ 작성 방법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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