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사항조문 원문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사항조문 원문
    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