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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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
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