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3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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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A 4)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 ) 등록 신청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이사 : (인) 연락담당자 : 소속 직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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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등록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 처리 기간제5조 · 등록의 실시제6조 · 등록신청의 철회제7조 · 신고사항제8조 · 등록사실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