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7조 (신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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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
②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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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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