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7조 (신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
②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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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A 4)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 ) 변경 신고서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아 래 - ※ 아래사항의 세부내용은 별첨1 내지 5에 따른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이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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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폐지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A 4) 국토교통부장관 귀중 ( ) 폐지 신고서 당사는 ( )을 폐지하고자 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감독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신고합니다. 1. 상호 및 소재지 2. 대표이사 3.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4. 폐지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폐지시기 및 사유 6. 폐지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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