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급유지원 절차조문 원문
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4. 항공유 급유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4. 항공유 급유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⑤ 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⑥ 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