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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급유지원 절차조문 원문
    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4. 항공유 급유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환절차조문 원문
    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⑤ 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⑥ 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