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8조 (상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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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②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⑤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
⑥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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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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