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8조 (상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
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
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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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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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