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8조 (상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②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⑤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
⑥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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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유 수불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항공유 수불대장 (단위 : ℓ) 일시 (①) | 수령량 (②) | 불출현황 | 불출현황 | 불출현황 | 불출현황 | 불출현황 | 불출현황 | 비고 (⑨) 일시 (①) | 수령량 (②) | 호기(③) | 불출량(④) | 잔량(⑤) | 수령자(⑥) | 보급자(⑦) | 보급장소(⑧) | 비고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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