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7조 (급유지원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의 급유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항공유 급유지원 요청(유, 무선)2.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4. 항공유 급유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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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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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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