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7조 (급유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유지원기관의 급유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항공유 급유지원 요청(유, 무선)2.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4. 항공유 급유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출증, 수령증
<별지 제1호 서식> 불 출 증 기 관 명 (회사명) | | 계약 시·군 | 기 관 명 (회사명) | | 헬기 NO | 요청수량 | G/L | 불출장소 | 신청사유 | | | 상환방법 | 현물 상환 | 현물 상환 | 현물 상환 기타사항 | 1. 현물 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공급받은 업체에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