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권자 등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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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의 직근상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등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④ 원활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연가사용계획서를 사용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한다.⑤ 사용부서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