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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권자 등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필요시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을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의 직근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연차유급휴가조문 원문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등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④ 원활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연가사용계획서를 사용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한다.⑤ 사용부서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집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