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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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09-30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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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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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1조 대체인력의 임용제12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3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4조 원서접수제15조 서류전형제16조 면접전형제17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18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19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채용결격사유제21조 채용공정성관리제22조 합격취소 등제23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4조 채용구비서류제24의2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제25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6조 채용계약의 해지제2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28조 근무성적 평가제29조 정년제3조 적용제30조 보수제31조 보수의 지급제32조 퇴직금 등제33조 의무제34조 근로시간제35조 연장근로
제36조 ~ 제61조 (30개)
제62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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