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 등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원활한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연가사용계획서를 사용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한다.
사용부서장은 연가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