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6조 · 인사기록카드의 관리조문 원문
① 인사운영팀장은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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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운영팀장은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자가 이 규정에 따른 명령 및 의무를 위반하거나 별표 3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운영지원담당관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