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 소관 외교부 · 총 71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6-25 · 시행 2024-06-25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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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제11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제11의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제12조 채용결격 사유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4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5조 정년제16조 퇴직제17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8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19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표창 등제21조 징계의 종류제22조 징계의결 요청제23조 징계사유 심의제24조 징계의결 기간제25조 집행제26조 재심청구제27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28조 경고ㆍ주의조치제29조 손해배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휴직제31조 휴직의 효력제32조 직위해제제33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감액제34조 순환근무의 실시제35조 교육훈련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근로자의 의무제36의2조 복무관리자 및 복무관리 의무제37조 근무시간제38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제3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4조 업무 및 직종제40조 연장근무제41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42조 출장제43조 휴일제43의2조 적용제외제44조 근무의 기록제45조 휴가의 종류제46조 연차유급휴가제47조 병가제48조 공가제49조 특별휴가제5조 정원제50조 휴가기간의 초과제51조 보수결정의 원칙제52조 근무연수 획정제53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5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55조 공제제56조 퇴직급여제57조 보수의 종류제58조 연봉제59조 연봉 외 지급제6조 인사위원회제60조 시간외수당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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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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