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가를 원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 후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인사운영팀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휴가나,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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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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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