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상정조문 원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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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