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관련 서류의 완비 여부 및 내용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확정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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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안건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안건관리 대장 회차 | 안건번호 | 구분 | 안건명 | 안건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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