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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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ㆍ의결서 (00년 제00차) □ 회의 일시 및 장소 : □ 참석자 : 총 인( ) □ 안건 : 총 건(보고안건 건, 심의ㆍ의결안건 건) □ 회의결과 안건번호 | 구분 | 안건명 | 안건내용 | 심의․의결 결과 | 비고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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